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등 2만여명이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까지 1만 420명(88.4%)을 지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