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 증거 인멸 및 핵심 증인 회유, 위해 우려,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적시했다.그간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 군 투입,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모르쇠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검찰과 특검 조사 절차를 방해해 왔던 점 등을 직격한 것이다.
특검은 또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회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또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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