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여야 협치 1호 경제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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