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단순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고, 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석사학위를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간협은 이번 시험을 통해 역량 있는 간호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현장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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