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으로 집행 유예 받고도 상습 스토킹한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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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으로 집행 유예 받고도 상습 스토킹한 70대 남성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수차례 찾아가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같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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