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다.
신청이 늦었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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