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통신사 대리점 점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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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통신사 대리점 점장 '불기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을 확인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와 휴대폰깡 범행 조직 간에 공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일부 휴대폰의 경우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개통한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개통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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