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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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강화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옥내 배관 막힘,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서천군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수도 막힘, 악취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20개소에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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