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수사절차·내용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새로운 검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현 입법안들이 수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통제 공백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2의 검찰’을 출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 내 수사 통제 제도의 문제점 양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이 예정한 수사절차·내용 통제 제도와 관련해 △중수청 수사범위 이의신청의 혼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의 문제 △국가수사심의위의 위헌적 ‘이첩’ 권한 △수사심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4개 입법안에서 예정한 수사절차·내용 통제제도 개관 (자료: 양홍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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