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달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사망한 고양이 사체를 부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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