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주15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인데, 이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게 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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