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를 놓고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인근 인도에서 지인인 B(당시 75)씨를 떠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또 당시 진술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5개월 뒤에도 범행 사실을 기억하는 점 등에서 심심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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