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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