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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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동일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무주택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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