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 이자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하며, "시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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