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중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을 초단시간으로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N잡러’에게도 적용하는 법안을 정부가 오는 10월 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부문 첫 입법이다.
일자리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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