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가사사건 관련 용어를 정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사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정비하고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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