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인지면 풍전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풍전저수지는 지난 2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계도기간이 끝났다.
앞으로 풍전저수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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