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현재의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제왕적 검찰총장제’ 해소와 실질적인 시민 참여·통제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검찰총장 권력 그대로…권한 분산 빠져” 오 교수는 현재 발의된 공소청 법안들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 외에는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법안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분리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