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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