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병실 환자를 다치게 한 70대 요양병원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환자 B씨의 턱을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자주 오가며 소란스럽게 하자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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