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3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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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30대, 1심서 집행유예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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