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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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비둘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도심에서 흔히 마주치는 비둘기뿐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 모두에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에는 먹이 주기 금지 대상에 여러 동물이 포함돼 있지만, 제도의 실질적 초점은 비둘기 개체 수 조절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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