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우려하며 길을 건너라고 말한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의 영업 등을 방해한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화천군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있던 중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위험해요.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욕설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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