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49명 7일 결심…특수건조물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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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49명 7일 결심…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이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구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일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준이 높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돼 징역형이 무더기로 구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5월 14일 서부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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