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규제 일환으로 내놓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놓고 정비업계 내 ‘졸속 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규정하고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대체주택 구입에 실제 활용되는 시공사 지원 ‘추가이주비’는 규제 범위 밖이란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조합원 개인별로 기존 집(종전자산)의 감정가액 또는 대출평가액의 50%(LTV 50%)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며, 여기에 정비사업 시공사가 추가로 LTV 50~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조합에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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