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및 영세사업자들 중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의 형평을 감안하여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심사를 엄정하게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앞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이자 감면', '만기 연장' ,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