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운 차로 ‘만취’ 보복운전…168㎞ 질주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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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운 차로 ‘만취’ 보복운전…168㎞ 질주한 30대, 집유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 운전했을 뿐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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