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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