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특검이 처음 청구했던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만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조사에서는 주로 대통령 재직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경로와 정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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