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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