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5월 20일~6월 13일)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로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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