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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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규제 시행 전에 계약이 된 전세 물건은 지장이 없지만 지금 계약하는 것들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 분양 잔금으로 돌릴 수가 없어 계약 성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니 매매도 전세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달 2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80%로 줄인다고 하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상급지로 이전하려는 전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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