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