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24)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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