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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