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잇단 1심 선고…`법원 난입`이 실형·집유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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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잇단 1심 선고…`법원 난입`이 실형·집유 갈랐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2명(구속 95명·불구속 17명) 중 1심 판결이 나온 이는 15명이다.

법원 폭동 당시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친 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조모(30)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법원 유리창에 음료수 병을 던져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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