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김씨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며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이용해 타인 명의를 모용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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