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누구나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 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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