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까지 어기며 딸뻘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잠정조치까지 어기며 딸뻘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0시20분께 남양주시 소재 B(36·여)씨의 사업장 앞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약 7㎞를 따라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열흘 뒤인 7월 11일 법원으로부터 3개월 간 B씨와 B씨의 주거지, 직장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4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를 B씨의 사업장 앞에 세운 뒤 약 10초간 B씨를 쳐다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