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의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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