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훔쳐 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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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훔쳐 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집유'

지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주택에 몰래 침입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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