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평은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분쟁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대응 자문 및 관련 형사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행규 대표변호사가 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배구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대응 △경영권분쟁,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대응 △금융감독원 대응 △형사 분야의 세부팀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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