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전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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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전환 요건 완화"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천496만8천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달 2일부터 소득요건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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