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이중 대출이 실행됐다면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출모집 법인(대출모집인)의 전세보증금 이중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피고인 B씨는 대출모집인에 금융회사 C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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