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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