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진상락 도의회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47명이 발의한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신혼부부와 함께 출산 가구에도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가구는 아이 한명당 5년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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