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너무 낡은 집이라는 이유로 이 집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것이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라고 단정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조세행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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