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에 불만을 품고 근무시간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을지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 수백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이나 징계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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