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세요"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남성…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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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내세요"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남성…법원 판단은[죄와벌]

버스 요금을 내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정모(72)씨는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 서있다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 요금을 내세요"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버스요금을 안 낼 것 같냐"며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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